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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나2008372
수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휴대폰의 부품인 엘씨디 윈도우(LCD WINDOW)를 가공하는 ATC고속정밀가공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0. 10.경 이 사건 기계를 중국에 있는 B 유한공사(이하 ‘B’라 한다)에 매도하여 수출신고를 마쳤다.

나. B는 2013. 4. 22.경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보냈고, 피고는 2013. 4. 24. “거래구분: 수출물품 수리용”으로 하여 이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견적일자: 2013. 5. 21.”, “업체명: A 귀중”, “기종: 고속가공기 수리 견적건”이라고 기재한 후 이 사건 기계 수리에 관한 견적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수리를 완료한 후 2013.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였다.

마. 피고는 2013. 9. 12. “거래구분: 수출품 수리 후 재수출”로 하여 이 사건 기계를 다시 B에 수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의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수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중국에 있는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가 수리 후 이를 다시 B에게 보내주는 중간 역할을 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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