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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9 2018고단4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3세) 과 업무상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9:00 경 불상지에서 통신매체인 'C' 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남성이 나체로 성기를 드러낸 동영상을 피해 자의 C 메시지( 계정: D) 로 도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대화내용 캡 쳐 사진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송한 영상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전송한 동영상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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