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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2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08:35부터 2017. 1. 22. 09:41까지 제주시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B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 가명) 의 휴대폰으로 2017. 1. 8. ‘ 자기 만나고 십 어♡ ^^’, 2017. 1. 22. ' 자기 만나고 싶어', ‘ 자기 섹시해 먹고 싶어’, ‘ 자기 만나고 싶어’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전송 받은 B 쪽지내용)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판시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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