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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5051746
리스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20,598,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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