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5051746
리스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20,598,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20,598,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