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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600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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