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9 2015가합7577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물건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물건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