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28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2,74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2,74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