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사채를 동원하여 경매를 통해 총 11채의 집을 소유하였으나, 고리의 이자를 감당할만한 형편이 못되고, 1, 2금융권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피고인 A는 개인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자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각 전화를 걸어 대부중개업자인 D, E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부정대출받아 D, E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3.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1.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D, E의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전세자금 부정대출방법에 관해 상담을 마친 다음 제반절차를 위임하였고, D, E은 위 사무실에서 설치한 컴퓨터로 C 소유인 G 명의의 서울 강서구 H빌라 B102호를 보증금 7,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G을 임대인, 피고인 A를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작성하고, 피고인 A가 2010. 7. 8.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I상가 B6호에 있는 사업장 ‘J’에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허위작성하였다.
D, E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를 피해자 국민은행(주) 신월동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C에게 위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위한 실사가 오면 G을 시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결국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를 통하여 2011. 1. 26.경 위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3,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