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2013.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선고)은 사채를 동원하여 경매를 통해 총 11채의 집을 소유하였으나, 고리의 이자를 감당할만한 형편이 못되고, 1, 2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피고인은 개인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자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각 전화를 걸어 대부중개업자인 C(2014. 5.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 6월 선고), D(2014. 5.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선고)을 통하여 그들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부정대출 받아 C, D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C, D의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전세자금 부정대출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마친 다음 제반절차를 위임하였고, C, D은 위 사무실에서 설치한 컴퓨터로 B 소유인 F(B의 모친) 명의의 서울 강서구 G주택 B2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F을 임대인,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작성하고, 피고인이 2000. 12. 14.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H 1층에 있는 사업장 ‘I’에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허위작성하였다.
C, D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를 피해자 우리은행(주) 까치산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B에게 위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위한 실사가 오면 F을 시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결국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를 통하여 2010. 4. 1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