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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31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C, D를 각 벌금 300만원, 피고인 E, F을 각 벌금 200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마치 주택전세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은행 대출담당자를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주겠다고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피고인 D와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수법을 알려주면서 이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도 이에 가담하여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허위로 B과 E의 혼인신고를 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피고인들은 마치 G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H마을 410동 1002호를 B이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0. 8. 3. 부천시 원미구 I지점에서 위 서류들과 대출신청서를 위 은행의 대출 담당자인 J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6.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인 G의 I은행 계좌(K)로 국민주택기금대출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L 503호에 서울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M’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린 후 벼룩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온 B, E로부터 각각 500만원, 200만원의 대출을 의뢰받자, 혼인신고를 하면 전세자금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대출해주기로 약속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5,000만원을 대출받게 해 준 다음 2012. 8. 6.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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