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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316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302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 2014. 7. 1.부터 ㈜C 명의로 농협은행 돌곶이역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6.경 서울 은평구 B, 3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2,000,000원”, 발행일 “2014. 10. 6.” 지급인 및 지급지 “농협은행 돌곶이역지점”으로 된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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