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통하여 가수지망생인 피해자 C이 전속계약을 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0.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역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이자가 연 3%인 귀농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중개를 해 주겠다. 귀농대출은 귀농인을 위해 농협에서 취급하는 대출로서 그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농지 임대차계약서 및 농기계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농기계를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농기계 매매계약을 하거나 피해자가 귀농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011. 11. 16. HK저축은행으로부터 4,000,000원,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원을 각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자리에서 농기계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6,931,000원을 교부받고, 2011. 11. 18.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자리에서 3,000,000원을, 같은 날 하나캐피탈로부터 14,2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자리에서 14,200,000원을 각 농기계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13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