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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D을 알고 지냈는데, D은 2008.경 전주시 소재 주식회사 E에서 상무와 전무 직함으로 같이 근무한 F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 G는 2010. 5.경 F로부터 공사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F와 알고 지내던 관계로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자금이 필요하였던 I의 선배이다.

피해자는 2010. 8.경 I의 부탁을 받고 F에게 충북 제천시 봉양읍 또는 전남 여수시 묘도도 소재 토지를 토대로 2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F는 D에게 그러한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D은 평소 금원대출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였는바, 그러한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2010. 8. 1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잔고가 774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D으로부터 위 토지 등을 담보로 25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을 들었음을 기회로 사실은 위 D이 요청한 거액을 대출받도록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대출관련 명목으로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위 D에게 마치 거액을 대출받도록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5.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속셈을 숨긴 채 위 D 및 I에게 위 토지를 근거로 위와 같은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확실히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D 및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그럴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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