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C은행의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SC은행 외에 다른 은행의 대출을 모집하거나 대출중개를 할 수 없음에도 2012. 6. 초순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광고메일 등을 통해 대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자 부담이 큰 기존에 있던 부채를 모두 통합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이자가 싼 제1금융권 등에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이에 응하는 사람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기로 하여 2012. 6. 13.경 E의 기존 채무 25,867,376원을 변제하여 주고 E에게 씨티은행 등으로부터 27,000,000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여 수수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1 내지 13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채무자들로부터 1,175,425,000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K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HK저축은행 외에 다른 은행의 대출을 모집하거나 대출중개를 할 수 없음에도 2012. 12. 초순경 서울 및 경기도 등지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자 부담이 큰 기존에 있던 부채를 모두 통합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이자가 싼 제1금융권 등에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이에 응하는 사람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기로 하여 2012. 12. 7.경 F의 기존 채무 39,379,427원을 변제하여 주고, F에게 신한은행으로부터 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