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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나3265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로체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영산업 주식회사(이하 ‘서영산업’이라 한다) 소유의 C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는 2012. 9. 11. 16: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30 소재 올림픽대로 진입로를 잠실역사거리 방면에서 잠실철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에 앞서 위 도로를 주행하던 D 운전의 E 그랜저 개인택시(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가 갑자기 정지하는 것을 보고 이에 따라 정지하였으나,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바람에 앞으로 밀려나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소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9. 20.까지 소외 차량 운전자 D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627,860원, 같은 날까지 소외 차량의 탑승객 F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591,250원, 2012. 10. 25.까지 원고 차량의 탑승객 G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4,327,140원 합계 7,546,25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9. 서영산업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소1177483호로 원고가 D과 F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50%에 해당하는 1,609,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2. 12. 31. 서영산업에 대하여 원고에게 1,609,55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서영산업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 19. 확정되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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