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7. 2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완도군 신지면 명사 십리 해 수욕장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임 촌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의무보험 조회 (D)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으로부터 D 라보 화물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빌려서 운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E 의 인적 사항, 연락처, 피고 인과의 관계 등에 대해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를 통해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F는 경찰과의 전화통화나 이 법정에서 증언을 통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