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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25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6. 7. 경까지 마스크 팩 원단 가공업체인 피해자 ㈜D 의 관리 부장으로 재직하며 회사업무 일체를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회사 소유의 마스크 팩 원단에 대한 재고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이를 빼돌려 판매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9. 경 양주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곳 창고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팩 원단인 스판 2D 130,000 장 시가 1,950,000원 상당을 기존 거래업체인 F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마스크 팩 원단 7,190,000 장 시가 합계 107,850,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G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2. 경 ㈜D 의 현장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과 함께 동종업체인 ㈜H 을 설립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D 의 원단을 빼돌려 ㈜H에 제공하고, 위 G은 ㈜H 의 명의로 위 원단을 가공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9. 경 위 1. 항과 같이 그곳 창고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팩 원단 80,000 장을 임의로 빼돌려 ㈜H에 제공하고, 위 G은 위 원단을 가공하여 F에 1,2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4.까지 위 G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마스크 팩 원단 1,614,000 장 시가 합계 24,210,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G과 공모하여, 마스크 팩 원단 1,614,000 장 시가 합계 24,21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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