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경 B 24톤 중고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 애 큐 온 저축은행(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으로부터 5,2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대출기간 48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 2016. 8. 2. 경 피해자 앞으로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채권 가액 5,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3. 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부영 1차 아파트 앞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4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덤프트럭을 양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피고인이 소유하는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론 신청 약정서( 증거 목록 순번 33)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은닉한 덤프트럭의 가액 대비 회수된 대출원리 금이 적어 잔존 피해가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2017. 7. 경까지 대출원리 금을 납부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