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2020. 12. 23.까지는 연5%, 그...
이유
1. 원고가 2017. 7. 10. 피고에게 건설대금명목으로 60,000,000원을 무이자, 변제기 2018. 5.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차용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3. 25.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피고 주장 채무변제내역과 같이 43,810,000원을 2018. 7. 5.부터 2019. 2. 15. 사이 피고 본인 계좌(IBK기업은행 C, 이하 피고 계좌라고 한다)나 지인 D 계좌를 통하여 18차례에 걸쳐 변제하였으므로 남은 채무액이 16,190,000원에 불과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주장의 43,81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받았으나 이는 피고의 남편이면서 원고의 직원이던 E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와 거래하여 왔던 계좌로서 그 중 상당금액이 E의 원고에 대한 1억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쟁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좌이체금 43,810,000원이 전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인지 아니면 피고의 남편인 소외 E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고 그 채무변제금에 충당되는 것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그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른바 현재 금융거래실명제에 의하여 일응 피고 명의의 계좌는 피고의 변제금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4, 5, 6, 갑7의 1 내지 8, 갑8의 1 내지 4, 갑9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남편 E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