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5 2018가단17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8.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