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가단11191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