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30121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8. 12. 27.까지는 연 6%,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8. 12. 27.까지는 연 6%,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