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 중부 경찰서에 C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C 이 일자 미상경 C과 고소인 A 사이에 작성된 ‘ 제주도 공동투자 합의문’ 초안에 고소인의 동의 나 승낙 없이 임의로 고소인의 서명을 하여 고소인 명의로 된 위 합의문을 위조한 후, 2015. 11. 18. 경 고소인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 금 청구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5가 합 106022호) 의 답변서에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과 사이 약정에 따라 2014. 7. 30. 경 위 ‘ 제주도 공동투자 합의문 ’에 스스로 서명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탄원서( 문서 감정신청), 문서 감정 통보 [ 필적 감정( 증거기록 179 면 )에 의하면 ‘ 제주도 공동투자 합의문’( 증거기록 131 면) ‘A’ 서명의 필적이 피고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서명한 필적( 증거기록 32 면) 역시 위 합의 문의 서명과 유사한 점, 달리 C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무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