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24 2015가단2614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1. 27.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145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청구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2. 일부 기각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2014. 11. 27.) 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