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24 2015가단2614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1. 27.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145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청구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2. 일부 기각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2014. 11. 27.) 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함
3.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