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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8 2016가단287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9. 15.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1,100만 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8. 5.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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