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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14.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유양동 향교입구 소재 유양교 앞 노상을 남방동 방향에서 향교입구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좌로 굽은 커브길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따라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G(46세) 및 피해자 H(6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13,189,6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현장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F, D, G, H), 견적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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