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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노988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통지 받은 즉시 행위를 중지하였는데, 블 로그 제목을 바꾸었고 세무서 사업자 등록 명칭도 변경하였다( 그 후 아예 폐업신고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다소 경미하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써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다.

동종 유사한 사례들의 벌금 액수와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양정이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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