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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191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다.

더욱이 2011년에 보험사 기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2014년에도 보험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실형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가족과 지인이 간곡하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액( 원 금 1,520만 원, 이자 지연 손해금 별도) 을 기준으로 유사한 사례들 과의 형평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심의 공시 송달 결정이 위법하였으니,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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