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 로그 C 와 네이버 스토어 팜 D를 통해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이미 테 이션( 명 품 ‘ 짝 퉁’) 보석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1. 경까지 스위스 국에서 등록한 Cartier( 까 르 티에) 상표와 동일하고 유사한 모양의 러브 팔찌, 스타일 큐빅 귀걸이, 러브 스타일 귀걸이와 Van Cleef & Arpels( 반 끄리프에 아 르 펠 에스아) 상표와 동일하고 유사한 모양의 스타일 패션 귀걸이, 네 잎 클로버 이어 링, 쥬얼리 세트 골드 팔찌 등 일명 ‘ 짝 퉁’ 상품을 불상 자로부터 구입하여 위 네이버 블 로그에 게시 광고하고 이를 보고 주문하는 불상고객에게 Van Cleef & Arpels( 반 끄리프에 아 르 펠 에스아) 상품의 유사 품인 패션 목걸이 반전 네 잎 클로버 (E) 1개( 판매가 7,900원 )를 판매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1. 상표 등록 원부 등본, 인터넷 게시물 사진, 진품 사진 및 고소인들의 홈페이지 화면 사진, 전자 메일에 첨부된 반전 네 입 클로버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