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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노4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60만 원을 배상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 받은 횟수가 11번이며, 술로 말미암은 음주 운전의 전과도 여럿이다.

무면허 운전 죄 집행유예 기간 (2017. 3.까지)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유사한 양형사례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양정이 부당하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원심의 형과 같아야 하거나 그보다 경하게 낮추어야 할 필연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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