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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45953
리스료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789,763원 및 그 중 41,487...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07. 4. 25. 피고가 대표자였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 전 지급명령신청 사건의 공동채무자로서 이 법원 2018차전30053호 지급명령이 2019. 1. 22. 확정되었다)와 사이에 취득원가 1억 원 상당의 리스물건(렉서스 LS460-L, 차량번호 I)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36개월, 월 리스료 3,326,200원, 연체이자율은 연 24%로 정한 자동차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E에 대한 소외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후 소외 회사는 E에게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08. 7. 14.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가 2017.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등을 미지급한 금액은 합계 131,789,763원(= 원금 41,487,499원 지연이자 88,576,304원 법조치비용 1,725,960원)이다.

다. 한편 E은 2014. 11. 10. 상호변경등기 전에는 J 주식회사(2004. 6. 2. 상호변경등기), F 주식회사(2008. 6. 5. 상호변경등기), K 주식회사(2013. 5. 1. 상호변경등기)라는 상호를 사용하였고, 2016. 6. 27. 원고와 합병하고 해산하였다. 라.

E은 2008. 6. 26. 소외 회사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포함한 3건의 리스계약에 따른 미지급 리스료 원리금 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08가단231986호 사용료 청구 소송(이하 ‘제1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8. 8. 14. 원고 승소의 판결(‘소외 회사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378,857원 및 이에 대한 2008.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을 선고하여 2008. 9. 11. 확정되었다.

마. 또한 E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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