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C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E로부터 돈을 빌리고 월 3부 이자를 내고 있어 이자가 아깝다. 당신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드리고, 언제든 원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그때로부터 1개월 내에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을 상회하는 데다, 뚜렷한 현금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무렵부터 일수로 대부를 받아 사용하여 전체 금전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만 원, 2018. 1. 8.경 위 계좌로 1,500만 원, 2018. 1. 2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순차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내 친여동생이 빚을 져서 내 소유인 I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부로 이자를 드릴 것이고, 언제든 원금반환을 요청하시면 내가 받게 될 가게 임차보증금 내지 곗돈, 내 소유인 I 빌라를 판 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원리금을 모두 갚아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