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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3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D, E, F, G, I를 각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N은 2010. 8.경부터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업체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O(대표이사 P), 주식회사 Q(대표이사 R)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는 실운영자이고, S은 부산 동구 T빌딩 3층에 있는 위 법인의 부경(부산, 경남, 경북) 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 및 경상남북도 지역의 다단계판매원 모집(투자금 유치) 및 교육(사업설명회)을 담당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O은 대구 동구 U빌딩 3층에서 건강식품 가공제조업,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Q은 대구 동구 V건물 2층 에서 다단계판매업, 건강식품 가공제조업,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R은 2009. 9. 6.경 위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위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사실상 위 회장 N과 사업파트너인 사람이고, W는 2011. 11.경부터 위 법인들의 이사로 활동하다가 2012. 5. 하순경부터 부산 연제구 X오피스텔 1510호에서 위 법인들의 연산지점을 개설하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판매원 교육 및 신규 판매원 유인 등 지점 관리운영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Y는 2012. 6. 초순경 부산 연제구 Z오피스텔 1104호에서 위 법인들의 서라벌지점을 개설하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판매원 교육 및 신규 판매원 유인 등 지점 관리운영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AA은 2012. 8.경부터 위 법인들의 교육이사 직책으로 제품 및 보상플랜교육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3. 1.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AB 2층에서 위 법인들의 행복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판매원 교육 및 신규 판매원 유인 등 지점 관리운영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1.경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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