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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8 2014나35572
수익금배분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들은 서울 중구 AS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인 AW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내에 있는 별지 1 원고별 수익금 계산표의 ‘구분소유(층/호수)’란 기재 각 구분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다.

⑵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와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현황 ⑴ 이 사건 상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로 구성된 근린생활시설로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 점포의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1931.4㎡이다.

⑵ 이 사건 상가의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인 외곽점포 1 내지 21호, 특A호, 특B호, 환전소와 이 사건 상가의 주차장, 이 사건 상가의 옥상은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이하 위 각 점포와 주차장, 옥상을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 ⑴ 이 사건 공용부분에서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발생한 수익금의 합계액은 별지 2 공용부분 수익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1,425,812,317원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4-1 내지 4-14의 표 기재와 같다.

⑵ 위 수익금은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한 AT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수익금배분의무의 발생

가. 집합건물법 제17조에 기한 공유자들의 수익금 취득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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