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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34389
수익금배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중구 B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C호, D호, E호(이하 통틀어 ‘원고 소유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1)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로 구성된 근린생활시설로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 점포의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1931.4㎡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인 외곽점포 F~G호, H호, I호, 환전소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및 옥상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이하 위 각 점포와 주차장, 옥상을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 배분에 관한 선행 소송 결과 1)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이 사건의 원고가 당시 ‘대표자 관리인’이었다

)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1683호 수익금배분 사건(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에서 2014. 6. 19. 청구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판결의 이유에서 설시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가 이 사건 공용부분에 관하여 2009. 1. 1.부터 2013. 12. 말까지 얻은 수익은 다음과 같다.

(1) 외곽점포(F 내지 G호, H호, I호, 환전소, 화물주차부지 등)의 임대료 수익 총액 : 904,744,500원 (2) 이 사건 건물의 옥상 임대료 수익 총액 : 102,410,000원 (3)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수익 총액 : 330,557,317원 (4) 합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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