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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3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 09:55경 대구 중구 B 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D 렉스턴 차량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차서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대구 중구 E 'F' 대기실에 앉아있는 피해자 G(62세)에게 "다른데 가라." 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제5수지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차량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G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C의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할 사정변경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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