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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4구단203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 B(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통선에서 선박통제를 위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6. 5. 17:00경 갑자기 휘청거리며 주저앉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8. 29.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7.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하루 12시간씩 흔들리는 통선에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왔고, 신호수 업무의 특성상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특히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에는 차양막이 없는 통선에서 강한 햇빛에 노출된 채로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2012. 9. 1. 이 사건 업체에 입사하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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