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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4 2017두59086
기타(정보공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본소), 29363(반소)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169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달리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상고장에도 그에 관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개 청구의 대상인 법원 판결(결정)서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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