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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5191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8. 2.경 D 주식회사, 2014. 10.경 E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0. 9.경부터 E 주식회사의 해외법인인 F회사를 통한 FX 마진거래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란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를 거래하면서 매수ㆍ매도주문이 체결된 통화 쌍의 환율변동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입는 해외통화선물거래를 의미한다.

중개사업(이하 ‘FX 마진거래 사업’이라 한다), 미국 셰일가스에 대한 투자사업(이하 ‘셰일가스 사업’이라 한다), 피고가 오퍼튠 ‘오퍼튠’ 인터넷 웹사이트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이 웹사이트에 사업설명과 함께 투자를 제안하면, 개인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여 투자금을 송금하는 P2B 방식(개인-기업 간 대출방식)의 투자플랫폼이다.

을 통해 설립한 G 유한회사의 투자사업(이하 ‘G 사업’이라 한다)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하 위 각 사업을 포괄하여 ‘FX 마진거래 사업 등’이라 한다). 피고는 2017. 2. 3. 이 법원 2016고합932호로 위 각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9. 6. 구속되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은 ‘피고는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피고가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총 4,843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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