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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30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약 3년간 교제하던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5. 10: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자 후배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 뭐하고 왔노, 그놈하고 붙어 먹었제, 우리 회사에 동남아 남자들 많은데 한국 여자를 좋아한다. 니 그 놈들한테 던져줄까, 섬에 팔아뿐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7. 2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날 밤 친구와 노래방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노래방에서 남자와 붙어 먹었제, 어떻게 놀았노, 니 함 죽어봐라, 아킬레스건을 끊어 줄게, 니 아들 OO를 찾아내서 가만 안 놔두겠다”고 소리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쿡쿡 찌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에 들고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3. 22:33경 울산 동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헤어져 줄테니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이 있는 룸 안으로 들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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