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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24 2016고합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5. 9. 24. 15:30 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 107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C(64 세), D( 여, 62세) 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데 앙심을 품고, 2015. 9. 24. 17:00 경 위 법원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위 교차로 앞에 정차한 피해자들 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 C이 창문을 열자 열린 창문 틈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에게 “ 왜 거짓말하냐,

내 손으로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6 고합 46』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6. 8. 09:40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방앗간에서 예전 피해자와 떡 주문 문제로 다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30cm , 증 제 1호 )를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대야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위 망치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만 원 상당의 철제 선반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62 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내인성 근육 ㆍ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11:15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둥굴레 찌꺼기를 가게 앞에 버리고 " 너 거 다 쳐먹어라,

씨 발 놈 아,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 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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