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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4가합55326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9.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보험금의 발생 D은 2013. 4. 13.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여 충남 서천군 F 방면에서 G 현장사무실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 회사 정문을 1차 충격하고 연이어 공터의 전봇대를 2차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 사고로 동승한 망인이 사망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인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채권은 일실수익 2억 4,500만 원, 위자료 5,300만 원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82055)에서도 망인이 피해자인 위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의 상속분과 원고가 피해자인 원고 본인 위자료 500만 원, 원고 지출 장례비 200만 원을 합산한 1억 5,600만 원{= (2억 4,500만 원 5,300만 원) × 상속분 1/2 500만 원 200만 원}을 화해금액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와 C는 그 사이에 망인, H을 낳고 2002. 1. 21. 이혼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C에게 망인 등의 과거 양육비로 182,511,400원 및 이에 대한 심판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심판이 확정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4. 5. 7.자 2013느단8871 심판). 원고는 2013. 7. 8. ‘C가 망인의 상속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청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82,511,40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서울가정법원 2013즈단112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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