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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5 2016가단24024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428,571원, 원고 B 및 C에게 각 47,891,68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2015.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망인은 2016. 4. 7. 10:33경 인천 중구 F센터에 설치되어 있던 에스컬레이터에서 디딤판 4장을 분리해 놓고 고장수리를 하던 중, 센서의 오작동으로 인해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상승 운행되면서 디딤판이 분리된 공간과 상부 콤플레이트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후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상태로 있다가 2016. 7. 31.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및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162조 또는 제92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작업지휘자를 파견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② 망인과 함께 현장에 있던 피고 직원 G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고는 그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산정 요소를 토대로 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224,561,010원: ①망인 일실수입 241,864,160원(월소득 300만 원, 가동연한 60세, 망인 과실 20%), ②망인 일실퇴직금 23,461,421원(일실퇴직금 29,326,777원, 망인 과실 20%), ③망인 장례비 12,760,400원(지출액 15,950,500원, 망인 과실 20%), ④위자료 8,000만 원, ⑤공제 133,524,971원(공단 지급 장의비 11,283,800원+유족연금일시금 122,241,171원) (2)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 141,240,432원[상속분 96,240,432원(3/7 지분)+위자료 4,500만 원], 원고 B 및 C의 손해배상채권 각 94,160,2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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