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1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2018. 11. 14.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재활용품 가공 및 수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2014. 3. 29.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철을 매수하는 아래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현장주소] 경기도 화성시 B 제3조[공사기간] 공사착공은 2014년 3월 29일 준공일자 : 2014년 4월 10일 제4조[계약금액]
1. 계약금 : 오천만원(선금) 계약시, 오천만원(월요일)
2. 중도금
3. 잔금 : 물건 반출시 1억원정 ① 상기 주소지에 있는 고철 비철을 포함하여 1kg당 430원에 한다.
② 계약금액은 5,000만원으로 하고 2014. 3. 31.일까지 5,000을 더 지급하고 반출시 1억원을 더 지급하고 나머지 정산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2014. 3. 29. 금 5,000만원을, 2014. 3. 31. 금 5,000만원을, 2014. 4. 2. 금 3,000만원을, 2014. 4. 4. 금 7,000만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합계 2억원). 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의 경기도 화성시 B 현장에서 공급받아간 고철은 모두 227,630kg이다.
마.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2014. 4. 12일까지 미지급시 kg당 H빔을 380원에 반출키로 한다.(제2보세창고내) 야적지”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 원고에게 고철이나 H빔을 공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고철 227,630kg에 대하여 kg당 430원으로 계산한 대금은 97,880,900원이고,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2억원에서 공제하면 102,119,100원이 남고, 피고는 선수금 2억원 중 위 금원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