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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8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하루에 3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그 무렵 위 하나은행 계좌가 피해자 C 등에 대한 조건만 남 빙자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 인은 위 사건으로 같은 해 10. 27. 경 경찰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4. 경 ‘ 알 바 천국’ 사이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만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 출입 등록이 필요한 데 칩이 내장되어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주면 출입 등록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그 무렵 위 SC 제일은행 계좌가 피해자 E에 대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같은 해

9. 21. 경 경찰에서, 같은 해 10. 28. 경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각각 사기 및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같은 달 31. 경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사기 및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하루에 1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그 무렵 위 하나은행 계좌가 피해자 F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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