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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3 2018고단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7. 6.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87( 피고인 A, B, C, D의 근로 기준법위반 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이라는 상호로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경주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3. 퇴직한 I의 2016. 4. 분 임금 3,4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순번 3, 5, 9∼1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8,1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H’ 신축공사의 원 수급업자인 주식회사 J의 공동대표인바,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하도급 한 A의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A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5. 3. 퇴직한 I의 2016. 4. 분 임금 3,4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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