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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3 2016고단37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파주시 G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시공사인 H( 주 )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I로부터 재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 5.부터 2016. 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 1. 임금 1,080,000원을 지급기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근로자 68명의 임금 119,746,000원을 지급기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파주시 G 공사를 K( 주 )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는 H(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이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I에게 하도급을 주고, I는 다시 건설업자가 아닌 A으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서 노무 공급을 하며 공사를 하게 함에 있어, 2015. 11. 15.부터 2015. 11.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 11. 임금 900,000원을 지급기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근로자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50,000,000원을 지급기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위임장 및 위임자 명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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