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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8.09 2017고정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2015. 12. 경 경북 울진군 D 외 6 필지에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인바, 피고인이 위 공사 중 일부 잔여 공사를 건설업 등록이 없는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게 하도급하자, 주식회사 F은 다시 이를 일괄 도급 형식으로 건설업 등록이 없는 G 운영의 주식회사 H에게 재 하도급한 다음, 주식회사 H은 그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다시 건설업 등록이 없는 피고인 I에게 재 하도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I는 2016. 4. 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골조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등록된 건설업자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 사용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등록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 재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 인인 위 I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877,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의 2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26. 과 2017. 8.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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