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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006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394,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7.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 감정평가금액이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소정의 ‘지급한 보상금’에 그 때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위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할 때에는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지급한 보상금 × 지가상승률)}로 산정한 금액, 즉 위 ‘지급한 보상금’에 당시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 손해로 된다(위 99다45864 판결 등 참조). 나.

(1) 위 법리 및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는 아래와 같다

(원 미만 버림).원고 보상금(원) 지가변동률 보상금× 지가변동률 비교 감정평가금액 손해액(원) A 165,945,600 1.84 305,339,904 < 443,540,000 139,394,304 165,945,600 * (1.84 - 1)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9,394,3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 상실일인 2012. 8.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절감 등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점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환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한 이후 환매권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이익이나 비용은 환매권 행사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이나 비용이 아닌 환매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나 별개의 원인에 의한 것인 점, 양도소득세는 환매 대상 토지의 소유권 회복 후 과세당국의 조세처분이라는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해 부담하게 될 조세 중 일부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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