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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합226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3,562,255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2.부터, 원고 B에게 173,839,187원 및 이에...

이유

... 않는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구 토지보상법상 원소유자 등의 환매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상실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환매권상실 당시의 환매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이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소정의 '지급한 보상금'에 그 때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위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할 때에는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지급한 보상금 × 지가상승률)}로 산정한 금액, 즉 위 '지급한 보상금'에 당시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 손해로 된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는 아래와 같다(원 미만 버림).원고 보상금 지가변동률 보상금× 지가변동률 비교 감정평가금액 손해액 A 75,338,500 3.4365 258,900,755 < 362,586,000 183,562,255원 75,338,500 * (3,4365 - 1) B 71,386,000 3.4352 245,225,187 < 378,882,000 173,839,187원 71,386,000 * (3.4352 -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3,562,255원 및 이에 대하여 환매권 상실일인 2011. 11. 2.부터, 원고 B에게 173,839,187원 및 이에 대하여 환매권 상실일인 2011. 10. 27.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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